6.25자녀수당 제도

2020. 9. 30. 10:56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나라를 지킨 625 전사자 가족들은 대부분 어려운삶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너무안타깝습니다.

 

지원대상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